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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파 기업이 연쇄 평가를 하지 않고 선착공하여 중벌을 줄 것이다

2014/10/6 17:46:0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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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 시행되며 미작환선착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 강도를 높였다.

9월 24일 영파시의 환경보호국에서 기자들은 이날 시환경보호국은 중오염 고에너지 소비업종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업에 대한 미친환경보호 시설을 선행하는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기자는 시환경감찰지대를 통해 이번 조사의 핵심은 납 축전지, 배터리, 도금

날염

조지, 제혁, 화공, 시멘트, 화전 등 8대 중오염 고에너지 소비업, 오수 처리 공장, 규모화 축류 양식 장소 등이다.

주요 건설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파일이나 환경 영향 평가 파일이 비준되지 않았고, 건설 건설이나 건설을 무단적으로 건설하는 환경적 영향 평가 서류 심사, 무환경 보호 시설 준공, 복구 서류, 생산 또는 사용 등 위법 행위를 도입한다.

근거

환경 보호

부처는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전체 시장의 팔대 업계 수는 1000여 개로 환경보호 부문의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 집계됐다.

시환경보호 부문은 기업이 문제를 발견할 것을 요구한 후 즉시 기한 정비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실시하는 새로운 변화는 기업이 오염행위를 발견하고 환경보호 부문에 의해 정지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기업

집행을 거부하면 기업 관련 책임자는 행정 구속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는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보호법을 실시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자찰을 진행하고, 문제를 제때에 정정하여 오염물질의 입찰을 확보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실시한'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제63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 항목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건설을 중단하고 집행하지 않는다는 명령을 받고 법규정을 위반하고 오수허가증을 위반하고 오물증을 내지 않고 폐쇄 정지, 불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 외에 직접 담당하는 주관원들과 기타 직접책임자, 10일 이상 구속, 데이가 가벼워 10일 이상 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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